과실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E 목사를 반대하는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피해자 F(53세)은 E를 지지하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00경 위 D교회 행정실에서, 행정실 사용문제로 상대편 교인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몸통부위를 발로 3회 정도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 12:40경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1층 자료보관실에 들어가는 통로에 방화문을 설치한 후 문을 잠그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방화문을 세게 걷어차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14. 18:00경 위 D교회 행정실에서 행정실 사용문제로 상대편 교인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몸통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