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318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E 목사를 반대하는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피해자 F(53세)은 E를 지지하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00경 위 D교회 행정실에서, 행정실 사용문제로 상대편 교인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몸통부위를 발로 3회 정도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 12:40경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1층 자료보관실에 들어가는 통로에 방화문을 설치한 후 문을 잠그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방화문을 세게 걷어차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14. 18:00경 위 D교회 행정실에서 행정실 사용문제로 상대편 교인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몸통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