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28.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피고 B와 사이에 경주시 D 전 1,7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실제로 교부됨),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11. 11. 28.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토지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3. 7. 23.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2013. 7. 2. 매매). 다.
피고 C은 2013. 12. 26. 원고에게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 아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1. 11. 28.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수차례 통보하였으며, (중략)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책임으로 해제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리는 바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를 근거로 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했을 뿐이고,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