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0 2017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장안로 757번 길 20에 있는 도로를 풍기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중앙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6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 좌측 장골, 비구 및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높은 수치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