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음 달 월급날에 술값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627,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업장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처음부터 술값 지불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주류를 제공받은 범행으로 아무런 변제 노력도 없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빛 또한 찾을 수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 규모를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