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특허심판원이 2014. 3. 11. 2013원58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옹벽의 기초부 구조와 옹벽의 상ㆍ하 경계부 구조 및 옹벽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출원번호: 2007. 3. 2./ 2009. 9. 30./ 제10-2009-7020550호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3. 8. 30.자로 보정된 것(을 제1호증의 4)] 【청구항 1】지반의 법면(法面)에 걸쳐 기초 지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옹벽의 기초부 구조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오목부를 형성하고, 상기 오목부 내에 모래가 섞인 자갈, 쇄석(碎石), 율석(栗石), 콘트리트 파쇄편 등의 입자크기 재료를 충전하여 입자크기 재료층을 형성하고, 입자크기 재료층의 위에 전ㆍ후벽을 연결하는 연결체를 구비하는 블록을 배치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하방의 입자크기 재료층 중에는 후방에 위치하는 지반의 법면(法面)에 대면하는 상태로 판 형태의 슬라이딩 저항체의 하부를 배치함과 동시에, 상방의 블록의 전ㆍ후벽의 사이에는 판 형태의 슬라이딩 저항체의 상부를 상기 입자크기 재료층보다 상방으로 늘려서 배치하고, 블록과 입자크기 재료층의 상ㆍ하 경계면 위치에 블록측과 입자크기 재료층측에 걸치도록 하고, 상기 슬라이딩 저항체의 상부와 블록의 전ㆍ후벽과의 사이에는 각각 전ㆍ후 공간을 형성하고, 각 전ㆍ후 공간에 상기 입자크기 재료를 충전하여 전ㆍ후부 구속층을 형성하여, 전부 구속층과 그 하방의 기초 지반의 오목부내에 충전한 입자크기 재료층을 상ㆍ하 방향으로 연속시킴과 동시에, 상기 입자크기 재료층을 형성하는 상기 입자크기 재료의 내부 마찰각은 상기 입자크기 재료층을 지탱하는 기초 지반의 구성재와 비교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지도록 구성함으로써, 상기 슬라이딩 저항체를 통해 상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