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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4 2018고단7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종합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을 보관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5. 경부터 같은 달 16. 11:00 경까지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주식회사 B 내 폐기물 허용 보관 량인 315 톤을 초과하여 폐 비닐과 폐 그물 등 약 850 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경 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폐기물 세척 물을 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고형물 폐수처리 오니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를 초과하여 쌓아 보관하던 중 빗물로 인해 위 오니 30톤 상당이 인접 비포장도로로 넘치면서 배출 허용기준 (COD 90mg /L 이하, SS 80mg /L 이하) 을 초과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222.8mg /L, 부유물질 량 (SS) 1613.3mg /L 인 침출수가 유출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폐기물 보관 사진

1. 침출수 검사 성적서

1. 침출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2호( 폐기물 허용 보관 량 초과 보관),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침출수 유출 환경 오염) 피고인 주식회사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