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7. 23: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골뱅이무침을 제공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술 값 500,000원과 봉사료 8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4. 18.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00: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4. 18. 0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완도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46세)에게 “계산 못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1:10경부터 01:20경까지 전남 완도군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 너 두고 보자,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0. 17:5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길에서 112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I(40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중에 있으니 비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