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은 1947. 12. 3. 김포시 F 임야 25,722㎡(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5. 6. 7.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79. 10. 12. 위 토지를 F 임야 25,380㎡ 및 H 임야 342㎡(2009. 8. 14.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뒤 1979. 12. 18. 조카(이미 사망한 남편인 I의 동생인 J의 장남)인 K에게 위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F 임야 25,380㎡는 다시 1987. 11. 18. F 임야 24,754㎡(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및 L 임야 626㎡로 분할되었는데, G의 외동딸(I, G 부부의 무남독녀이다.)인 피고는 G이 1980. 3. 17. 사망한 후 2007. 1. 24.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K은 1979. 12. 18. 위 가.
항과 같이 G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그곳에 농가를 지은 이래 위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F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며 이를 점유하였다.
이후 K이 2009. 5. 16. 사망하였는데, K의 재산을 그 배우자인 M이 3/11,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2/11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K은 1959. 9.경 사실상 양친(養親)인 G으로부터 이 사건 F 토지를 증여받은 뒤 1979. 12. 18. 위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12. 19.경 이 사건 F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K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