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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누498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A의 항소를...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B의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 13.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원고들”을 “원고 A의”로, 3면 13행, 4면 2, 4, 5행의 “위 원고들” 및 7행의 두 번째 “위 원고들”을 “원고 A”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원고 B의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