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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2 2017가단218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57,554,535원 및 그중 57,34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57,554,535원{= (대위변제 원금 합계 133,810,003원 2017. 9. 10.까지의 지연손해금 등 합계 483,914원) × 상속지분 3/7} 및 그중 57,347,144원(= 대위변제 원금 합계 133,810,003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2018.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는 각 38,369,690원{= (대위변제 원금 합계 133,810,003원 2017. 9. 10.까지의 지연손해금 등 합계 483,914원) × 상속지분 각 2/7} 및 그중 38,231,429원(= 대위변제 원금 합계 133,810,003원 × 상속지분 각 2/7)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2018.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