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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15. 20: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게시글, 이메일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