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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7: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 및 그 일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E를 밀치고, 이어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배로 3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999년경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