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