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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1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였다.

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E가 피고인, 그 가족들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튜닝 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욕설 및 명예훼손 발언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를 게재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지 카페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1경 용인시 처인구 C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카페 D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