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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4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6.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6. 30.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288호 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283호 A), 판결문(대법원 2020도5662호 A)'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