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13354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6,744,082원과 그중 7,288,016원에 대하여는 1997. 9. 4.부터 1997. 10. 2.까지 연 13.5%, 1997. 10. 3.부터 1997. 12. 10.까지 연 19%, 1997. 12. 11.부터 1998. 3. 3.1.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4,486,066원에 대하여는 1997. 9. 4.부터 1997. 10. 23.까지 연 14.5%, 1997. 10. 24.부터 1997. 12. 10.까지 연 19%, 1997. 12. 11.부터 1998. 3. 31.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3. 14.부터 1997. 4. 28.까지 연 14.5%, 1997. 4. 29.부터 1997. 12. 10.까지 연 19%, 1997. 12. 11.부터 1998. 3. 31.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인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7. 7. 18. 접수 제9178호로 1997. 7.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7. 10. 14. 접수 제12735호로 1997. 10.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6. 3. 접수 제7407호로 2014. 6. 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