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8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4,950,294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