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20구단12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A
전라북도경찰청장
2021. 2. 3.
2021. 3.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9. 9.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 자동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0.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노점상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한 병원비 부담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후방으로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특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한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서 매우 높은 수치이며,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일시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