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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19가합892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2016. 1. 4.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I, J, K, L 토지’ 라 하고,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중 1/10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았고, 나머지 H 소유 각 9/10 지분에 관하여는 2017. 12. 20.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전부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이후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2018. 4. 19. 주식회사 M을 거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지분 전부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양수하고, 같은 날 2018. 4.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9/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G의 채무 인수 G이 이 사건 각 토지의 9/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N 조합, 채권 최고액 4억 2,900만 원, 6,500만 원, 2억 8,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G은 2018.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이며 위 피 담보 채무를 전부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과 G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1)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2018. 4. 19. 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I, J, L 토지 중 G 소유 각 9/10 지분에 관하여 G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2018. 4. 19. 접수 제 76550 호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8. 5. 11. P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J 토지 중 G 소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