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 경부터 2012. 2. 경까지 경북 청도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 농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계란 가격 하락 등으로 농장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0. 4. 경부터 계란 구매업자 E 와 “ 계란대금 결제를 위한 약속어음을 미리 받고 생산되는 계란 전량을 공급하는 방식 ”으로 계란 거래를 하고, 2010. 12. 경부터 배 합사료 생산공급 업체 ㈜F 과 “ 농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미지급금( 외상 잔액) 의 한도를 3억 원으로, 월말 기준 미지급대금의 변제 기한을 150일로 정하여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 ”으로 배합 사료 거래를 하였다.

1. 피해자 ㈜F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미지급금이 늘어나 2011. 6. 경에 이르러서는 미지급금 한도 3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측에서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자, 위 농장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 우리 농장 전체가 산업단지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 산업단지에 편입될 경우 보상금만 최소 수십 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료대금 결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란 매출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사료를 계속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3억 1,600여만 원의 미지급금 채무 외에도 3억여 원의 부채가 더 있었고, 농장이 산업단지에 편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었으며, 계란 매매대금으로 미리 받아 둔 약속어음도 결제 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결제금액이 사료대금 결제에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달리 부족한 사료대금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