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9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280만 원을 F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부터 2011. 3. 5.경까지 피해자인 ‘C대종회’에서 사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종중의 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종중의 회칙에 의하면 C 대종회 소유 토지의 임대에 관하여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2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근처에서 위 종중의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D 답 4,006㎡를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E에게 임대하고, 위 E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종중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위 토지를 매립하였던 F에게 280만 원을 경비조로 주어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임대료 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 및 복토 작업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 17. 무렵 이 사건 토지(H)와 I 토지에 관하여 기존 임차인(J)의 도조(賭租) 미납 문제 및 복토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1년치 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