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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0 2020고정6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동구 C, 3 층 D 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19.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천시 E 소재 ‘F 민원실 동 외벽 마감 보수공사 ’를 경찰청 경기도 남부지방 경찰청 F로부터 공사금액 64,764,200원에 도급 받아 2020. 5. 25.부터 2020. 6. 22.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이자 현장 대리인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A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안양 지청이 2020. 6. 12.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패트롤 점검 연계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외부 비계 민원실 입구에 작업 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외부 비계 도로 면 최상 단 작업 발판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외부 비계 민원실 입구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면서 일부 작업 발판 재료를 하나의 지지물에만 고정하였다.

라.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벽이 음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건물 외부에 강관 비계를 조립하면서 벽이 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