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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386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귀에 침이 묻었을 뿐이고 그 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친밀해진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4. 0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 침을 묻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에 걸쳐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밑 부위를 스치듯이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밑 부위를 스치듯이 손으로 만진 것은 피해자 D의 증언에 따라 손으로 직접 가슴 등을 만진 것은 아니고 몸으로 밀착하면서 접촉되어 닿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외 피고인의 행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으면서 침을 묻힌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고 그 외 행위 또한 술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가 가벼운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