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527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중공사,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에서 선박 및 선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임시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2010. 10.경 일본인 C로부터 약 370,000불에 구입한 후 2010. 11. 5.경 일본국 후쿠오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부터 가국적증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D(예인선, 82톤)를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1. 27.경 일본국 오끼나와 미야아고지마항을 출항하여 2010. 12. 9.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대양조선소 안벽에 접안시까지 운항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일시 이후인 2012. 1. 2.경(피고인의 재직증명서)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