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15 2016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1:15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농원 마당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D(65 세) 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팔로 잡아 감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내과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60 쪽)
1. C 농원에 설치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로부터 유발된 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