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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8 2013고단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안성성모병원 입구 사거리 도로를 안성초등학교 쪽에서 안성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정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84세)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5. 26. 18: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