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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인(전치 6주)대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 1회뿐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당뇨병 등의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8%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