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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5911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540』 사건의 제 2 항 중 범죄 일람표( 이하 ‘ 이 사건 범죄 일람표’ 라 한다) 기 재 연번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 0.8g 을 8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도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 일람표 기재의 각 특수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공동 피고인 C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 일람표 기재의 각 특수 절도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다.

② 공동 피고인 C는 원심 법정에서 필로폰 매매 부분은 자신이 피고인 A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죄 일람표 기재의 각 특수 절도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