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양식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G은 위 F의 공동경영자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3. 2. 4.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 개 명전 I) 의 퇴직금 5,190,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3. 10.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125,000원, ② 2014. 3. 11.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428,57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53,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개 명전 I), G( 개 명전 L),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작성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용 조회
1. 카드사용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금품청산의무 불이 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0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