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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0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성매매업소에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성매매 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매매업소의 업주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보도방 업주에 대하여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을 고려한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