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5 앞 도로를 서교동방면에서 합정동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페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페라리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페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페라리 승용차의 수리비가 129,374,300원, 위 혼다 승용차의 수리비가 1,275,032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