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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74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4. 14:30경 서울 용산구 E빌라 101호실에서 자신과 피해자 F(여, 60세) 간에 소유권 다툼이 있는 위 호실에 대해 F과 피해자 B(40세)이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던 중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녀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B과도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7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B,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 8쪽)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0쪽)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A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