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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9 2019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주취 정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