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0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에 종사하면서 2009. 2. 9. 경 E이 충북 음성군 F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G을 통해 차용해 준 농어촌공사 농지 전용 부담금 5억 원을 피고인이 무단 인출하여 자신의 부동산 경매자금으로 전용해 버렸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0. 6. 3. 서울 송 파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E 간에 E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현금 5,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H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상에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채권 최고액 13억 원 중 12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E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2009. 6. 8. 피고인이 근저당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 권이 전 등기를 E 명의로 마쳐 주었다.

이후 E이 위 12억 원의 근저 당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 받기 전에 이미 I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되어 있어 근저당권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문제 삼자, 피고인은 2010. 9. 15. E에게 “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해결될 수 있다.

” 고 큰소리를 치는 한편 피고인의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J 건물 상가의 보증금을 받아 5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자 E은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0. 10. 25. 경 같은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E에게 위 12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위 5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