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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나508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자로서 2009. 10. 29. B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9. 10. 29. 24:00부터 2010. 10. 29. 24:00까지, 대인배상 한도 3억 원(1인당 한도 1억 원) 등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1. 12:5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17번 타석에서 스윙연습을 하던 중 옆 사람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거나 골프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과실로 18번 타석에서 연습하다가 공을 주우려는 C의 안면 우측두부를 골프채로 충격하여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 약정에 따라 C의 피해금액을 치료비 5,165,010원, 모발이식을 위한 향후치료비 2,340,000원, 입원기간 63일 동안의 일실수익 4,344,236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13,849,246원(5,165,010원 2,340,000원 4,344,236원 2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2010. 12. 13. C와의 사이에 총 손해를 1,350만 원으로 합의하고, 같은 달 15. C에게 자기부담금 10만 원(피보험자)을 공제한 1,34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자대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C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 및 이 사건 특약에 따라 C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