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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120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2. 25.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2구역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0. 2. 25.부터 2020. 2. 24.까지 10년간 대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상인회는 원고의 동의하에 주식회사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이하 ‘이 사건 지하쇼핑몰’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부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대부계약 제14조는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서‘ 제34조(대부계약보증금 납부 및 반환)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간 대부료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현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2항은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내 광고 및 부대시설은 공단과 업체 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 다만, 벽면ㆍ기둥, 캐노피 광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 관리운영권을 위탁하며, 위탁시기ㆍ사용료징수ㆍ계약기간 등 세부 시행사항은 추후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지하쇼핑몰은 위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서’ 제34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