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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6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 ’에 아이디 ‘D' 로 회원 가입을 하고,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2. 11. 26.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 유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등 7개 계좌로 합계 240,520,000원을 입금하고 200,290,000원을 환전 받아 출금하고,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베팅을 하여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1. 도박사이트 (B) 화면 캡 쳐 물

1. 도박사이트 (C) 화면 캡 쳐 물

1. 입출금거래 내역 (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판돈의 크기, 거의 매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동 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