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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8.12 2014가단3056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1.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소유명의를 등록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에게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 및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3. 1. 소외 B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피고의 무형자산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제외하고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이 사건 자동차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차량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은 시ㆍ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하고, 그 차량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