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19구단101535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 보상대상자 유족...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1959. 9. 2.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6. 망인이 C 면사무소 지방 서기로 근무하면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유족 및 보훈 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5. 망인의 공무원 근무사실을 확인할 공식적인 기록이 없고, 망인이 출장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교차 검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밖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결정처분(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8 내지 41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논산시 C 면사무소 지방 서기로 근무하던 중 망인의 담당 부락 (D 리, E 리 )으로 퇴비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1959. 9. 2. 사망하였으므로, 국가 유공자( 순직공무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사망공무원 )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가 유공자 법 제 4조는 제 1 항 제 14호에서 ‘ 국가공무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