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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4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고시텔 201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