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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법적인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가정 불화로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집에 와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텐인리스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정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배돼지 확 쑤시뿐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4회 정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스텐인리스 주전자를 들고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듯이 위협하면서 스텐인리스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