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법적인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가정 불화로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집에 와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텐인리스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정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배돼지 확 쑤시뿐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4회 정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스텐인리스 주전자를 들고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듯이 위협하면서 스텐인리스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위험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