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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2:2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와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3경부터 23:02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