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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26 | 심판청구 | 2017-06-2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126

제목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06-2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결정요지]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물품 생산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6.27. 및 2013.11.13. OOO 소재 OOO(이하 “OOO 수출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석유코크스(Petroleum Cok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7.28.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OOO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국제현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가 위조되고, 추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미소지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2017.2.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에 대한 업무착오로 중계무역 거래당사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이를 위조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위조란 거래관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작성을 하거나,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와 계약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 및 선적지가 반드시 OOO임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물품 운송도 OOO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었다. 처분청에서 위조된 것으로 본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중계무역 거래당사자가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에 발행한 것이다.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생산자가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신청 당시에 소지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국제현지검증 과정에서 생산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적용 신청전에 발행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추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최초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미소지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의 계약문구OOO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물품임을 인지하여 한-미 FTA 제6.15조에 따라 적법하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중계무역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참고사항으로 소지하였을 뿐이다. (다) 쟁점물품은 4자 중계무역거래 특성으로 생산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다. 단지, 물품 공급계약시 OOO산임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인지만 가능하였다.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및 인지에 따라 적법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미소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라) 생산자는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전에 원산지 판정 절차에 따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원산지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 유효성에 대해 국제현지검증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마) 처분청은 사후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더라도 총 중량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생산자가 같은 선편에 총 47,156,492MT을 선적하여 일부를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그 나머지 물량은 OOO의 OOO이 수입한 것이므로 총 중량 합계는 일치하며, 이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이다. (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별도로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생산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사후 적용신청 기한에 대하여는 논할 실익이 없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중계무역 거래 특성상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를 통해서만 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고, 생산자와는 직접적인 거래, 자료요청 및 진위여부 확인 등은 불가능하며,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발급자가 생산자로 표시되어 있고 기타 형식적 요건에 이상이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대하여 의심의 증거도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공급계약서에 수입물품은 반드시 OOO산임을 명시하였고, 물품 운송 선적서류를 신뢰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이 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최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중계무역 거래 특성 및 계약조건에 OOO산으로 명시하였고 국제현지검증에서 쟁점물품 외 1건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위조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발급명의자는 쟁점물품의 생산자이다. 처분청은 원산지조사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적법성을 발급자인 생산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생산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원산지 증명 서식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신청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위조된 것이 아닌 중계무역 거래당사자에 의해 발급된 것일 뿐이며, 이는 협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제3자가 아닌 생산자의 직원 명의OOO로 발급되었고, 생산자의 이메일 회신에서도 발급권자로 기재된 당사자들은 쟁점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부인하여 위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 한-미 FTA 제6.18조 제3항에서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한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협정을 배제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생산자 현지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수출자가 허위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OOO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그 자체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적법한 기간내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신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생산자가 수출할 당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소급 인정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5조에는 수입자는 반드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 있는 원산지 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소지’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 ‘인지’만으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같은 협정 제6.19조 제4항에서 협정관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수입자 역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의 소지 여부와는 별도로 수입자인 청구법인 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협정관세 신청시 청구법인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지 또는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는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 (나)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는 화물의 분할 없이 21,656,492kg이 선적되어 수입신고 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는 47,156,492MT으로, OOO호도 화물분할 없이 24,724,440kg으로 수입신고 되었으나 원산지증명서에는 49,724,440MT로 기재되어 있어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사후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지는 불명확하다. (다) 생산자가 협정신청 당시 이미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OOO 수출자나 청구법인 역시 생산자에게 요청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위조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생산자가 수출 당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건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위조가 명백하다. (라) 협정관세 신청시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원산지증명서의 OOO 란에는 “From May 1. 2012. To May 31. 2012.”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을 수출할 당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수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나 OOO 수출자의 요청도 없이 생산자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한 날짜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보관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며, OOO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 2012.6.28. 전에 소지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은 2012.6.27. 이전이 되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는 2012.6.28. 발급되었다. (마)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간은 1년이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미 FTA 제6.15조 제1항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협정관세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19조 제5항은 수입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없이는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 (바)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사후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정관세는 적용될 수 없다.OOO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산지증명서의 허위작성은 협정의 각 당사자들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전제로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한-미 FTA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이다. 허위작성과 같은 중대한 신고불성실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행정적 제재가 없다면,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업체들보다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원산지증명서의 허위작성이 판명되어 부과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이 없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관련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신청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또한, 관세청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형식적 요건(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를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명백히 예시하고 있는바,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6.27. 및 2013.11.13. OOO 소재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7.28.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OOO 소재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국제현지검증을 실시하여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고, 추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미소지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2017.2.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아래 <표2>와 같이 4자 중계무역거래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으로 확인된다.OOO (나) 쟁점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 및 서명자는 아래 <표3>과 같이 OOO 및 OOO로 확인된다.OOO (다)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생산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생산자는 2015.11.21. 이메일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사실이 없고, 서명자 중 OOO2는 해당 서명은 자신의 서명이 아니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며, 서명자 OOO도 해당부서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른 지역에 동명이인이 있으나 쟁점물품과는 상관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회신하였다.OOO (라) 또한, 생산자는 2015.11.21. 이메일에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가 발급시 사용하는 표준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미 FTA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미 FTA 제6.17조 및 제6.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원산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한-미 FTA 제6.19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 외 수입신고번호 OOO호(수리일 2013.2.28.)의 물품에 대하여 2016.6.23. OOO 소재 생산자 공장과 OOO을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 진정성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국제현지검증을 실시하면서 쟁점물품도 같이 국제현지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OOO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참고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소지하였을 뿐이며, 생산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FTA 제6.18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에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제6.19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생산자에게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생산자는 이메일에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유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4자 중계무역거래에 따라 OOO 수출자를 통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자료요청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등은 불가능하고, 쟁점원산지증명서에 발급자는 생산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기타 형식적 요건에 이상이 없어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생산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