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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1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0』 피고인은 보세 창고업을 하는 ( 주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위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1 억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고, 1년 동안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주 )G 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 급여, 각종 세금, 장비 할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냉동 창고업 관련하여 지인 I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9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7. 1,000만 원, 2014. 12. 22. 2,000만 원, 2014. 12. 24. 3,000만 원, 2014. 12. 30. 2,000만 원, 2014. 12. 31.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북어포를 수입하는 업체가 통관 수수료가 없어서 통관을 못하고 있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이 팔리는 대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관이 종료된 후 북어포 수입업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세금 지급 등 급한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태안 빌라 신축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1. 위 J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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