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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9.25. 선고 2014누45910 판결

사업장변경불허처분취소

사건

2014누45910 사업장변경 불허 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구합11417 판결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3. 7. 25. 사이에 한 사업장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