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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나2013241

대여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4. 12. C와 사이에, 중국에서 ‘D 차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홍콩에 설립된 법인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위 회사 지분을 일부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 용도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상기 금액을 2012년 6월 6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 보관 사유 상기 금액을 D China의 투자금(지분율 0.5% 0.5%) 용도로 정히 보관함. 2012년 6월 6일 보관자: 피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체결된 위 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2018. 5. 28. 1억 5,000만 원, 2018. 9. 28. 및 2018. 11. 30. 각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D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2019. 3. 31.까지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