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