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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08180

양수금

주문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