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벗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에서는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팬티를 벗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의 촬영을 용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I(피해자의 남자친구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진을 I에게 전송하였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