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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8 2014가단52734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723,308원과 그 중 7,314,605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3.다.

대출원리금 계산표 중 원채권자가 신용협동조합영암인 대출원금 28,230,138원, 대출이자 13,880,624원, 지연손해금 6,258,582원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원인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