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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687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전과’ 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2015. 12.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 하였고,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하여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전과’ 라 한다). 위 제 2 전과의 판시 제 3, 4 죄는 제 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인 2012. 11. 11. 저질러 진 범행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제 1 전과 및 제 2 전과의 판시 제 3, 4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